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을 붙잡았다. <br /> <br />오늘(23일)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A 씨는 어제(22일)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,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.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. <br /> <br />병원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. <br /> <br />기자: 정윤주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231303101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